Q.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청산 기일은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