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수당격으로 받은 것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금품항목만을 놓고 임금성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경영성과급이 업무결과의 평가 또는 사업운영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사업주 임의로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력단려비, 자녀학자금 역시 실제 임금이지만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해 명목상 항목을 분리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집니다.위 질문만으로는 각 항목의 특성을 알 수 없기에 '오로지 항목의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체력단련비와, 자녀학자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경영성과급의 경우 통상 업무의 결과를 평가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므로 과연 위 항목들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나아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때 경영성과급으로 받은것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납입해야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바 경영성과급의 성질에 따라 납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즉 경영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면 당연히 납입대상 항목에 포함되지만, 명목만 경영성과급이지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면 납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 결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항목인 경우 임금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정년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취업규칙 상 정년 규정과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다른 경우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위 사례로만 놓고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ex, 인사담당자의 착오 등)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효력보다 근로계약의 효력이 우선하여 개별 계약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0.12.31일이 계약기간 만료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다만 연금 건강의 경우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다음 법규정 첨부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퇴직금산정기간에 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에 대해서도 당연 포함되게 됩니다. 즉 병가 이후 근로자가 퇴직사를 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가로 인한 결근도 포함됩니다. 다만 병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및 당해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셔도 무방합니다.
61626364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