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당격으로 받은 것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나아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금품항목만을 놓고 임금성을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경영성과급이 업무결과의 평가 또는 사업운영의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사업주 임의로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력단려비, 자녀학자금 역시 실제 임금이지만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 위해 명목상 항목을 분리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가 달라집니다.위 질문만으로는 각 항목의 특성을 알 수 없기에 '오로지 항목의 이름만 놓고 봤을 때' 체력단련비와, 자녀학자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경영성과급의 경우 통상 업무의 결과를 평가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므로 과연 위 항목들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나아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다만 연금 건강의 경우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다음 법규정 첨부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