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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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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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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미사용한휴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개정 후 1회에 한하여 나눠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근로자에게 주어진 배우자출산휴가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는 추후 재지급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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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변경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단일로 하되 각각 세부규정에 대해서 적용대상을 별도로 불리하여 작성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규정에 따른 세부적용대상이 너무 세분화 되어있으면 추후 규정간 저촉 다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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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사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였다는 자체 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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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 입증자료를 전부 내셔야합니다. 근로자성 부터가 문제가 되니 최대한 입증자료를 모으셔서 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됩니다. 예를들면 임원등기가 자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문자, 카톡내용이라든지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별도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자료 및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게에 있었다는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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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어야할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반면, 사업주가 수차례 경고하고 다른 징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30분 일찍 퇴근하는 경우이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2회 30분 조기퇴근을 하였다고하여 오로지 이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위 사유로 해고를 당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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