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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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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 퇴직일을 정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직일 산정에 따른 마지막 근로일은 단순히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아닌, 실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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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기 위해서는 일단 당해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1회성 금품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통상 성과급이나 명절상여 즉 상여금등의 경우 총 액수의 3/12를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 급여항목만 보아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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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일은 휴일로 보나요? 근무가능여부 및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내년(2020)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해놓지 않는 이상 별도 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투표권 행사는 공민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면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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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는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이자 종속요건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직장폐쇠 또한 종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다만, 노조는 쟁위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의사를 명백히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조업복귀의사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측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술한 정도의 조업복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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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급 지급 지연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생략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규정에 따를 때 2월 3월의 급여가 늦었지만 4월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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