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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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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남편병간호때문에 사직서를 못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다툼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의 의사를 표시한 녹취, 사직서 등을 꼭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유선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받아 놓지 않는다면 추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문서로라도 받아 놓으셔야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회사사정으로 근로자 퇴사전 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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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입장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는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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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직장폐쇄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보건당국에 의해 사업장이 폐쇄조치 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운 불가항력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이상 즉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자체적인 판단이나, 사업주의 귀책이 아닌 경우 무급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니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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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으로인해 근로자에게 평균입금을 70%를 지급하기전에 근로자와 사전동의기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자체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며, 이에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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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이 줄어서 급여가 줄어 자의적인퇴사 실업급여신청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2.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니 위 규정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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