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급여항목 구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비과세 항목은 대표적으로 식대, 유류비, 연구개발비 및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 유류비는 20만원, 연구개발비 20만원, 보육수당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급여기준 215만원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 각각의 항목이 단순 항목 구분으로는 인정되기 힘들고 예를 들면, 식대의 경우 실제 회사에서 급식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유류비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이어야하며 차량운행일지가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