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지인의 회사로 부터 직접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법원에 지인의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를 진행한뒤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