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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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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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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용/수습기간중 해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시용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수습 및 시용은 본채용을 전제로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해고의 요건이 일반 근로자에 대한 요건 보다는 완화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근로자간 인화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결과가 본채용의 거부로 귀결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예외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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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작스런 월급삭감으로인해 자진퇴사 통보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그리고 15일전 통보시 불리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및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렌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이고 급여의 변동 때문에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퇴직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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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 지인의 회사로 부터 직접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신, 법원에 지인의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를 진행한뒤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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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4월 11일 입사자시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을 시 2020년 4월 11일에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13개의 연차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26개에서 13개를 공제한 일수인 13개에 대해 연차사용청구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13개에 대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13개에 대한 연차사용청구권은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화되어 해당 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3*8*통상시급=지급받으실 연차미사용수당)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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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이사를 가는데 제 연차를 소진하고 쉬라고하는데 이게 불법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사업장에서 비롯된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사용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회사의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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