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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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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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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입사시부터 계산하여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실 법적으로 금지되어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게 되시면, 중간정산시 산정된 일수만큼은 추후 퇴직금 재산정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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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위 두 사항이 일치한다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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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으며, 취업규칙 등의 사내 규정을 적용 받고, 임금은 질문자님께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월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월급 및 퇴직금은 관한 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십니다.아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지표이니 질문자님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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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의 사용촉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는 통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즉 7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고지하고, 10월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 시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법에 따른 절차를 지켰다면, 실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연차사용권을 제한하여 불가피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한 당해 연차는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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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도의적으로 30일 전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전달하기는 하나 이와 관련한 법규정 그리고 이를 위반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등에 30일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비롯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규정을 기재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하며 사실상 입증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월등히 많지 않는 이상 손해를 입증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보시고 위 규정이 기재되어있다면, 사전에 1~2주라도 먼저 사직의 의사를 통보 해주시는 것이 도의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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