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인데 4대보험을 나중에 들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프리렌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의 형태를 볼 때 근로자이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월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산재 만 가입하시면 되구요. 질무자님께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사업주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신다면 이는 형식상 용역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계약으로서 월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시게 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나머지 고용,연금,건강의 경우 사업주와 절반을 각각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신고가 5월 말 까지이니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Q.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당 임금항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고, 일률적이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과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하는바, 1)만약 가족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최소 보장분이 보장되어있는 경우 해당 가족수당이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후자의 경우 최소보장분에 한해) 2)실제 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라면, 통상임금 요건 중 일률성이 충족이 안되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받으시고 계신 가족수당의 성격을 잘 판단하여 위 사례 중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자진퇴사 후 퇴사권유.. 부당해고 or 해고예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특정한 날짜에 사직을 요청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짜가 30일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개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고 하신다면 그때 그 이유를 '자진퇴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별도 근로관계 및 그 외의 상황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자진퇴사시 특별한사유(ex, 임금체불,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 등등)가 없다면 통상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바와 같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3년치 연차수당은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한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한 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지켜야하므로, 만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만 고치하고, 이후 근로자별 연차에 대해 사용일자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촉진제도는 사실상 무효로 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