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금성이 인정되어야하고( 실비변상적 금품 등이 아니어야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나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임금 항목만으로 판단 되는 것이아니라 각각의 임금이 지급되는 형식을 판단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상여금과 가계지원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야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지의 여부를 의미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의 여부를 의미합니다. 고정적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인지의 여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항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급여항목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퇴직금 산정시 최종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평균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 위 무임금 처리기간을 제외한 이전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바랍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