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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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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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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8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근로계약을 보았을 때 출퇴근 시간이 9:00~17:00로 되어있는데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08:30 ~ 18: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8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 사건 등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제공시간 이외에 시간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비자발적으로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통상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추가로 위 근로계약서 만으로 포괄임금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임금계약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지 고정ot를 넣은 포괄임금제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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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여야합니다. 즉 이사인 경우 때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임원(민사상 위임계약)으로 보아 추후 이사였던 기간 동안은 퇴지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니 퇴직금 규정에 대한 적용을 상호간 명확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통상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바와 같이 3년입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시점 즉 질문자님께서 퇴직하신 날(퇴사일-마지막근로일 다음날) 부터 기산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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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로 인한 휴무 갯수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무급휴가의 경우 하루 치 일당을 산정하여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대로 진행하신다면 일할계산 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공제하기 어렵습니다.즉 무급휴가를 한 경우 소정근로를 만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주에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급휴가가 2주에 걸쳐 존재한다면 주휴수당을 최대 2회까지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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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연봉을 매월 분할지급할 때, 이를 통상임금으로 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금성이 인정되어야하고( 실비변상적 금품 등이 아니어야함)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나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임금 항목만으로 판단 되는 것이아니라 각각의 임금이 지급되는 형식을 판단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상여금과 가계지원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야합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지의 여부를 의미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의 여부를 의미합니다. 고정적이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인지의 여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항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급여항목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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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고의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퇴직금 산정시 최종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평균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 위 무임금 처리기간을 제외한 이전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바랍니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8631, 판결]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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