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직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직위나 직책에 따라 사용자를 판단할 수 는 없습니다. 형식상 직위나 직책이 높다하더라도 실제 행사하는 지휘 명령 등의 권한이 전혀 없이 단순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사업장의 인사 등의 영역에서 상당한 재량권 및 지휘명령권을 지니고 있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각각이 상이한바 대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전 직원이 교육 대상자가 되며, 개인정보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를 담당 , 취급 및 접근 할 수 있는 자가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