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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수습 기간 때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되고 연차 퇴직금 등의 근로기간에 산입이 돼야 됩니다.
Q.  공공기관 계약직 1년 만근 시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07.01-24.12.31 25.01.01-25.05.3125.06.01-25.12.31 으로 근무했다면 25.7.1에 15일 연차가발생하였고 25.12.31.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Q.  주52시간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다면 주52시간 초과되는 경우 위법합니다.
Q.  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간제법 사조에 따라서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기간제법 제 4조 제 1 항 4호에 보면 55세이상은 제외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Q.  서직서 미수리 및 퇴사일정 미합의 문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처리 되면 해당 기간 만큼 퇴사 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산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으나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 등의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출근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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