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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직원이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약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은 제외인가요 ? 얼마전에 방송에서

55세 이상은 제외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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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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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제법 사조에 따라서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기간제법 제 4조 제 1 항 4호에 보면 55세이상은 제외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제법에 따라 55세 이상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 규정과 그 예외에 관한 법령 안내 해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버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나 고령자인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직이라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상 일한다고 바로 정규직이 되는게 아니라 해당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예외 적용이 됩니다. 즉, 계약 중간에 55세가 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계약 기간 중에 만 55세가 되는 경우, 2년 초과 시점에서는 예외 적용이 되지 않고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에 55세가 되어도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