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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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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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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작성 됨
Q.
밀린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바지 사장이 사업장에서 아무런 지휘 감독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인 사용자를 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21일 전 작성 됨
Q.
입사시 임금조건이 회사측에 의해서 바뀌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시급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되는 것은 근로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개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도중 무급으로 근무한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사업 소득을 얻든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소득을 얻든 고용센터에 신고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대상이 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1일 전 작성 됨
Q.
이주전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정 합의하려 했으나 퇴사일정를 확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의 퇴사 일자를 정하여 제출하였다면은 해당 일자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 후부터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 되며 징계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회사에서 기존회사에서의 일을 특별히 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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