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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무급휴직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무급휴직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산이되나, 현저하게 임금이 저하된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또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사대보험 부과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협의하여 4대보험 미가입하고 프리랜서 계약해서 3.3% 사업소득 공제만 하는 것도 가능하나 4대보험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Q.  수습기간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규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시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 되고 1개월 간은 무단결근처리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도 짧고 무단결근처리된다고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 퇴사하시면 됩니다.
Q.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하여 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Q.  9시~3시까지 일할경우 월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확하지않으나, 일반적으로 주5일제를 가정하면 주휴일포함 14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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