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중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최저임금으로 묶이면 손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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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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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선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이상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두가 다같이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는 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저이금의 하한을 정한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하여 숙련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추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최소한 시급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그 하한을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법이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므로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