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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더 많이 필요 없다는 경영사정으로 인어요. 사용자가 퇴사를 제한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으로서 이는 비사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실업 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Q.  야간수당없이 수당만 적고 계약을 맺어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 까지는 야간 근로 시간대로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됩니다근로계약 시 달리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56 조가 5 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야간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Q.  기본급과 식대,교통비를 나누면 퇴직금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교통비 이도 정액으로 일정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은 통상임금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시 산입이 됩니다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식대와 교통비도 포함됩니다
Q.  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알바를 1년간 하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은 지급 대상이 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고 14일 내에 지급해야 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13.해고통보시점에서 3개월 미만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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