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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낙천적인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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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음식점 주식회사이전해서 직원이 더 많이 필요없다고 해서 퇴사사직서를 쓰라고 했는데. 사직서를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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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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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해고·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하며, 사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유·압박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화 녹음, 문자, 카톡 등 증거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할 때 ‘권고사직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사직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이라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이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내용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더 많이 필요 없다는 경영사정으로 인어요. 사용자가 퇴사를 제한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으로서 이는 비사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실업 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쓰는 서류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권고사직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쓰는 서류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