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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음식점 주식회사이전해서 직원이 더 많이 필요없다고 해서 퇴사사직서를 쓰라고 했는데. 사직서를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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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사직서에도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사직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이라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이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내용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더 많이 필요 없다는 경영사정으로 인어요. 사용자가 퇴사를 제한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으로서 이는 비사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실업 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쓰는 서류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권고사직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쓰는 서류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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