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없이 수당만 적고 계약을 맺어도 가능할까?
사업장 5인 이상이고, 시급은 10,500원이지만 저녁 7시부터 12시까인데
근로계약서 쓸 때 제가 마음에 든다고 별도로 수당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고 30,000원 추가로 지급 받기로 했는데
그렇게되면 야간수당을 못받나요?
그리고 의무적이면 야간수당을 안 주고 있다믄 이유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 10,500원이면 야간(2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 시간당 10,500×1.5=15,750원입니다. 2시간 야간근로하면 31,500원이므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금액보다 1,500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000만원의 추가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 시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에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반드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야간수당 대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고, 실제 야간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내역(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가 지급 30,000원의 성격이 야간수당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퇴사가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수당과 야간수당이 같은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든 안적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야간수당을 안주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한다면 퇴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 까지는 야간 근로 시간대로 야간근로수당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근로계약 시 달리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56 조가 5 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야간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 2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2시간×0.5×통상시급×근무일수),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