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3개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작성합니다
첫 근무일 3월 15일
해고 통지 6월 13일
마지막 근무일 6월 15일 (예정)
간단하게 작성하면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사장님께 이번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셨는데 통보를 받은 시점은 3개월이 안되는데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는 딱 3개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3개월은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일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속인지 여부는 해고일을 기준으로 해고일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3개월은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해고예고시점에서는 3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해고일까지 기간이 3개월이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13.해고통보시점에서 3개월 미만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여기서 ‘3개월 미만’의 기준은 해고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해고 통보 시점이 아니라 해고일(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지침(근로기준정책과-1554, 2021.05.27)
“3개월째 되는 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소정 근로시간 도중 해고되는 경우에도 동일)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림”
즉,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