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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근로자의 특수관계회사 업무지원 시 근로계약 및 급여처리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A사 포함 가능’ 및 업무범위 확장 등의 형태로 수정 또는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A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체결하고, A사 명의로 급여를 분리 지급해야 하는지?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되어야 하나 말씀상으로는 부정기적으로 가끔 a사로 가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파견보다는 출장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 체결이나 급여 분리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2.해당 형태가 ‘파견근로’ 또는 ‘겸직’ 혹은 ‘겸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겸직 또는 겸업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겸직이나 경험의 경우에는 법정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파견에 해당한다면은 파견법상에 허용되는 업무여야하고 2년을 초과하면 a사가 직접고용해야합니다.
Q.  실업급여 근로시간 산정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정 근로 시간은 7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액수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
Q.  월 5시간~7시간 근무시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유지가 필요한데 월 5시간에서 7시간 일하는 경우 18개월 내에 180일을 맞출 수가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Q.  계약서 상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아무런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상조회 회칙 변경시 기준이 언제로 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끼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라면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운영방식을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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