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속기본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 녹음들, 특히 “3월은 받은 걸로 하자, 4~5월만 일한 걸로 맞춰서 이의제기하자”는 발언들이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장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자님이 대화 당사자로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직원 증언도 함께 제출하면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네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도 늦게 가입된 상태인데,이런 상황에서 제 입증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녹음 속기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속기회사를 통해 공인된 속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