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인한 결근 시 근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예비군을 갔는데
이게 4시간 짜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 하루는 다 공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교육이 끝나고 출근을 해야 되는지요? 출근 안 했다고 반차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예비군 훈련의 경우, 아래 2가지 조항에 따라 유급 공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는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8시간)보다 짧게 훈련이 끝나는 경우 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4시간 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장, 회사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소요되는 이동시간 까지도 보장을 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고 반차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보장이 되므로 예비군 훈련이
종료되고 출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범위는 실제 예비군 훈련에 소요된 시간만큼이므로 4시간만 공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교육 후에는 출근하거나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 전부를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비군법에 따라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훈련시간은 4시간 이지만 입소 및 퇴소, 복귀 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은 무급휴무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을 마친 이후에는 회사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를 요구하면 이를 승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