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전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정 합의하려 했으나 퇴사일정를 확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목처럼 2주전, 구두로 퇴사의사 밝혔으나 증거가 없고 회사에서 퇴사일정을 확정 할 수 없다고 말만해서 불안한 마음에 일주일 후, 이메일로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직서상 명시한 퇴사일 포함 4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한달차입니다. )그러다 사직서상 퇴사일로 지정한 일에 사측으로부터 사직서 미수리와 퇴사일정 미확정 상태에서 무단결근하고 있으며 징계 및 퇴사처리 할 수 있으니 다음주에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냈을 때는 답이 없어서 혹시나 잘못된 주소로 보냈나 걱정도 했습니다. 문자 내용으로 보아, 사직서 미수리라는 부분을 사직서를 받았는데 수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징계해고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혹시 징계해고 처리시, 추후 취업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면 사직 의사표시와 퇴사일까지의 절차가 명확히 이뤄져야 하며, 사용자의 사직 수리 없이 무단결근을 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이후 이메일로도 제출했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는 ‘동의’가 아닌 ‘통지에 대한 확인’ 성격이므로, 수리 거부가 반드시 퇴사 무효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길어지면 정당한 사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퇴사 의사를 다시 명확히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고, ‘언제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계약 종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징계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도록 이력서 기재 및 이직확인서 확인 시 유의하셔야 하며, 불리한 기록이 남을 경우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미수리는 사직 의사표시를 접수하였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직하는 사업장에서는 전 직장의 퇴직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일정은 회사가 확정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경과하면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규정이 없다며 민법에 따라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직수리가 안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처리 및 징계해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이직 할 회사에서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의 퇴사 일자를 정하여 제출하였다면은 해당 일자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제출 후부터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 되며 징계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회사에서 기존회사에서의 일을 특별히 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시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