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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무급으로 근무한내역?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중 6개월차입니다

전직장에 인수인계개념으로 3개월중 25일,

이후 친인척의 가게에서 3개월간 매일 출퇴근하여 창업과정을 배운이력이있고 이번에 출석 요구가 날아왔습니다

Atm현금 입금이 1,2월에 70, 80만원씩 개인 재산을 입금하였고

그 이후는 중간중간 가족간 이체거래

6월에 220만원정도 입금한 내역이있는데 이것을 근로노동 급여로 책정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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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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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무급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3자로부터의 반복적인 현금 입금이 있으면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가게에서 매일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입금 내역이 근로 대가가 아니라 본인 자산의 이동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명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인계나 창업 체험 과정이 무급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입금도 급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 입금 출처, 가족 간 차용증, 진술서 등)가 있다면 적극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석 요구 시에는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사전에 제출자료를 준비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로 수급한 게 아니라면 과오급 반환만으로 정리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대응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업과정을 배우는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그 지급 경위와 이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사업 소득을 얻든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소득을 얻든 고용센터에 신고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누구한테 받은 돈인지를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통장내역의 금액 및 실업급여 이후

    사정 등을 잘 정리하여 출석후 답변하시길 바랍니다.(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석 전 미리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대응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