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건물 주차관리 업무였는데요. 자동 차단기 무인 시스템이 들어와서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업주가 퇴사 얘기를 꺼낸 시점은 4/7이었는데요. 듣기로는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
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지급이 된다면 얼마를 받게되는지?
4/7 해고를 통보받은 증거나 자료가 있어야하나요? (업주와 주고 받은 대화내용을 녹취한 파일이 있기는 합니다. 내용은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해고할 수 밖에 없다" "회사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음성 녹취 파일은 녹취된 날짜 4/7이라는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려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 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통상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됩니다
3.해당 녹취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속한자가 해고를 30일 예고없이 당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대상이 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4월 7일에 해고통보를 하면서, 4월 30일자로 근로자로 해고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을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나.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고사실이 녹음된 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월 7일에 4월 30일자로 해고하였다면 30일전
예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