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사 후에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정한 기존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