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전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를 했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며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온다면 블루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내역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