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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2개월을일했습니다갑자기전화와서나오지말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나 예외적으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문자님은 해고예고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5 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회 동영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Q.  임금체불 후 회사 통보없이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지연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여야합니다 . 임금체불이라면 2개월치 이상이 체불되어야합니다.
Q.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전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를 했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되며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노동청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온다면 블루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내역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일을 하는 중인데 사직서 내고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은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근무를 한다면은 기존에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은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Q.  지인의 콜센터 교육비 미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료돼야 되는 교육 시간이라면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교육비를 미지급하려는 것은 임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손해 시 무조건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없으며 사용자 관리책임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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