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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추석연휴가 이번에 길어지면, 4대보험 직장 급여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추석 연휴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에는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애초에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습니다
Q.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업무량은 늘어났지만, 상여금 등 보상은 오히려 줄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량과 보상이 반대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업무가 많아지면은 매출이 늘어서 성과가 늘어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는 업무량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6 조3의 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문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다면은 그 자체가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을 주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공문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노동청에 그러한 공문 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Q.  2개월을일했습니다갑자기전화와서나오지말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 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나 예외적으로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문자님은 해고예고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5 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회 동영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Q.  임금체불 후 회사 통보없이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지연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여야합니다 . 임금체불이라면 2개월치 이상이 체불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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