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노동권 침해에서 구제 받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동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협의된 사항을 사측에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사측에 이행을 하지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를 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 행위로 보아 노동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