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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Q.  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전 3주 전에 퇴사 여부를 말해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당일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Q.  재직중 회사에서 작성된 취업규칙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의 규칙 내용처럼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94조를 위반 하는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Q.  통종 업계 이직 계약서 썻는데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 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고 판례에 다를 때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Q.  공상처리후 실비 신청 했는데 안돼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보상이 금지되므로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받았다거나 산재 신청을 하여 여 급여를 받았다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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