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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신감있는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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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후 실비 신청 했는데 안돼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다리골절로6주진단나왔고 공상처리하기로 구두로 합의됫어고 두달치월급으로 병원비 등해서 합의가 끝나긴햇습니다 공상처리다보니. 비급여로진행되서 제가 병원비 지급하였습니다

오늘보험 청구하니

한화손해보험2008년3월에 가입했는데 담당자말로는 제가 병원비 150만 냈지만 회사에서

받앗기때문에 의료비 내역에서 추가로 더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아는 보험설계사분은 2008년8월이전이면 상해보험으로 무조건50프로 지급한다고 이야기해서 담당자가 잘못 알려준건지 아니면 설계사분이 잘못알고 있는건지 ㅠㅠ 보상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좀 알려주세요

긴글 오타 읽어주셧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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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급여의 산정은 해당 보험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보상이 금지되므로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받았다거나 산재 신청을 하여 여 급여를 받았다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약관에 따라 보장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