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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직원분들이 차사고를 자주 내셔가지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금지라해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지않는 약정이 되려면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한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명시한 완전과실에 한해 보험료 할증 절반씩 부담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배송직원들이 차사고를 낼때마다 50만원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위배되어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그 조항 자체만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니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Q.  2024년 4대보험 소급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소급보험료를 먼저 사용자가 납부하더라도 질문자님도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가 형식만 그러하고 실질은 근로자성이 있어야지만 4대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실제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기본급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않는 등 프리랜서라면 가입이 안됩니다.
Q.  주5일제 공휴일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이라도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출근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는 경우 1.5배 휴일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론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쳤다면 1:1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5인 이상과 미만이 섞인 근무지,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이 8개월이므로 제60조 제1항은 적용되지않고 제2항만 적용되어 총8개 연차가 발생하고 ㅁ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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