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신청 병가휴직 거부..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정말로 너무 아프다면 출근하지않아도 되며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는 되고 해당일자에 임금이 삭감됩니다. 하지만 산재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승인을 받게되면 무단결근이 아니게 되고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부과됩니다. 만약 그때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원직복직이 되어야 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