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시 대체자 근로자 채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예외를 기대하시고 여러명 채용하시는 거라면 명목만 육아휴직자의 대체이고 실질은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될 수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산재 기간중 집에서 소독할때 구매한 약 청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치료비로 청구하려면 의사 진단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처방된 약까지이며, 개인적으로 구매한 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근무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 4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이 상황에서 토요일(휴무일)에 추가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가 되어 8시간 초과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만 가산되어 1.5배 지급됩니다.공휴일에 추가근무하는 경우는 말씀대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어 1.5배, 8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도 가산되어 2배 지급됩니다.단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만입니다.
Q.  산재신청 병가휴직 거부..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됩니다.정말로 너무 아프다면 출근하지않아도 되며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는 되고 해당일자에 임금이 삭감됩니다. 하지만 산재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승인을 받게되면 무단결근이 아니게 되고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부과됩니다. 만약 그때 사용자가 임의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원직복직이 되어야 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진정했는데 가해자조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절차상 노동청에서 하는 말이 맞습니다.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에서 실시합니다.회사에서 실시한 조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적정하지않은 경우에 노동청에서 시정지시를 하고 지시를 이행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따라서 노동청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진정인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조사한 후 회사에 통보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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