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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5인 이상과 미만이 섞인 근무지,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는 입사일 이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대해 적용하고, 제1항에 따른 휴가는 5인 이상인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되었을 때 적용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이 8개월이므로 제60조 제1항은 적용되지않고 제2항만 적용되어 총8개 연차가 발생하고 ㅁ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평상시 근무와 동일해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물음표로 끝나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씨씨티비로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려면 근로자 개인이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또한 그 자체로도 또 사용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서 직장의 괴롭힘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행위로 인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은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3.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이렇게 되면 연차 퇴사 시까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1년 1일 근무해야 15개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3일 입사 후 그 다음해 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않습니다.
Q.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24년 8월 12일 입사하고 25년 8월 12일까지 연차 사용 후 13일 퇴사하면 1년 이상 근무한게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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