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제가 24년 8월 12일 입사일인데
25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연차 사용을 하고 13일 퇴사처리를 하게되어도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24년 8월 12일이고 퇴사일이 2025년 8월 13일이라면,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퇴사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정상 근로로 간주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25년 8월 13일 퇴사 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근속이 유지되므로 만 1년이 지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등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히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12일까지 사용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속한 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산입되므로 24년 8월 12일 입사하고 25년 8월 12일까지 연차 사용 후 13일 퇴사하면 1년 이상 근무한게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2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4.8.12.~2025.8.12.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8월 12일 입사이고 연차로 25년 8월 12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13일 퇴사처리를 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