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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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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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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2025년 6월16일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사용자와 합의르르 해야 6월 18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는것이지 근로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 연장 해준다 했을때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의 경우 1년이 도래하면 자동종료되어 비자발적 퇴사가 되나 사용자가 재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정확한 입사일자가 필요하나, 어쨌든 연차가 발생했다면 1.21.만료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다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법 관련 질문 합니다. 헬스장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계약사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연장근로로서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또한 근로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의 당초 약정하지않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우니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사용자가 작성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직일 통보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제한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희망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노동법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럼에도 그 전에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무일인 목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총 250%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200,0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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