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산정, 실업급여 등에 있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지게될 책임은 아닙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Q.  제조회사 작업자에서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경영사정에 의해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다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Q.  연차촉진제도 관련 미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연차촉진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제대로 시행을 햇음에도 지급을 하는 거라면 근로자에게 이익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Q.  퇴근 후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 수익은 괜찮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직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퇴근 후, 근로시간 외에 겸직하는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으니 겸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Q.  휴업 기간 중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 겸직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근로시간 중 개인 사업 등) 가능합니다.
39139239339439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