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동안은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산정, 실업급여 등에 있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지게될 책임은 아닙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