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관련 미연차수당 지급 여부
연차촉진제도 적법하게 시행했는데,
원칙은 지급안해도 무방한데,
어느 직원들은 지급하는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원에게 유리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정확히 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급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여부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에게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차별적 처우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시에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연차촉진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제대로 시행을 햇음에도 지급을 하는 거라면 근로자에게 이익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