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말 토,일 근무자가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시급 10,000원에 8시간, 일급 8만원인 사람이 근로자에 날에 근무를 했는데,
8만원x1.5 = 120.000원을 줘야하나요
8만원x2.5 = 200,000원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0,000×2.5=200,000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소정근로일이고,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라면 휴일에 대한 유급을 보장해줄 필요는 없어서 8만 원 × 1.5 = 12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무일인 목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총 250%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200,0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 100퍼센트와 더불어 휴일근로수당(8시간*150%)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가 아닌 일당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후자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