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정규직 근로자거나 기간제근로계약이면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 기간종료시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정규직이면 휴직종료후 30일까지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기간제라면 육아휴직 도중 기간이 만료되면 휴직도 종료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하지않아 어려우나, 노동청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거부 등을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