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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퇴직금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을 근무하고, 이후 3개월을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3개월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근무기간 중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판단 시에는 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금액은 최종퇴사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하나 말씀한 상황으로 인해 현저하게 낮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일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1년 중 첫 9개월은 주 20시간 근무 임금 평균 100만원 이후 3개월은 주 60시간 근무 임금 평균 300만원일 때 퇴직금은 오로지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나요?-위에서 말한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현저하게 많은 경우 해당기간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보직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입퇴사를 반복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자를 달리하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출퇴근장소에서 동일하게 인사 관리가 되었다면 기간의 연속성이 있다고보여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Q.  최근 고용지표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체감이 잘 안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고스펙 평준화, 실무 경험 요구, 좋은 일자리 부족, 경쟁 심화, 해고 자유 제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Q.  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면 거부할 수 있으나 위법한 게 아닌 질문자님 말씀하신것처러 부당한 것의 경우 법적인 구제수단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폭언, 업무 배제, 무시 등 직장내괴롭힘을 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제 근로자 급여 소급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소멸시효이므로 각각 계산하여야합니다.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보상휴가제이나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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