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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일자와 실제지급일이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지급일자가 지급명세서에 5월 26일이라면 그날지급된다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해당 조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Q.  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05-01 입사하고 2025-05-15 퇴사하셨고 연차를 하나도 사용안하시고 미사용 연차수당도 한번도 지급하지않았다면 26개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해야 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내용은 질문과는 다소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예로들면 2024.5.1.입사한 경우 2025.5.1.까지 근무하고 5.2.자로 퇴사해야 새로운 15개 연차가 발생했다가 동시에 퇴사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한다는 말입니다.
Q.  무급휴직 중 단기 계약직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 회사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두고있으므로 적발 시 내부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무급휴직기간이고, 근로계약상의 기존 회사의 영업에 문제를 일으키지않는다면 겸직이 제한되지는 않고 징계도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무급휴직 낸 사유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연차 생성 관련 질문 + 퇴직일자 정하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입사하여 2024년 ~ 2025년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가 미달되어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 생성으로 2025년~2026년까지 적용예정입니다. 만약, 2025년 ~ 2026년까지 80% 이상 출근을 한다면 다시 1년차 연차 15개가 생성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3년차 연차를 생성해줘야 하나요? 22년도에 입사하였다면 27년도에는 7년차이므로 15일이 아니라 18일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들어 근로자가 5/10까지 근무를하고 퇴사일자를 5/20로 하고싶다면 회사에서 적용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해도 되나요? 5/20로 퇴사일자를 설정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자발적퇴사라면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일자까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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