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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파워풀한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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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물어야한대요

첫달은 수습인데 그때는 위약금은 없고 첫달 후 정식 계약 체결시 적용된대요

위약금이 3천이나 되서 계약이 고민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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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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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하고, 지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위약예정을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법조문 안내드립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 및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이나 리텐션 보너스 등의 반환 등 기타 다른 사정 없이 정말 단순히 3년 이내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3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위법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 퇴사 시 근로자가 3천만원 위약금을 근로자에게 배상하도록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해당 조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이미 작성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약정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예외적으로 위약금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고액의 특별한 혜택(예: 고가의 교육, 자격 취득 비용 등)을 실제로 제공했고, 그 비용과 위약금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습 후 정식 계약 시 위약금 3천만 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단순직무에서 매우 과도한 수준이며,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나 비용이 없거나, 계약 조건 외에 강제성이 있다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