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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단기 계약직 취업이 가능할까요?

개인 사정으로 약 3개월간 무급휴직 중에 있습니다.

잠시 일할 단기 계약직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때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을 기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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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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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크지 않는다면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새로 취업한 직장의 급여가 이전 직장보다 높을 경우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측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측이 알게 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복직이 명령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취득/상실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알게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 회사의 겸직제한 규정이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단지 일을 하는 사실 자체를 회사가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것은 없으니 사내 규정 등을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 자체가 본 사업장에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본 사업장에 문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본 사업장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두고있으므로 적발 시 내부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무급휴직기간이고, 근로계약상의 기존 회사의 영업에 문제를 일으키지않는다면 겸직이 제한되지는 않고 징계도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무급휴직 낸 사유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중이라면 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으로서, 사업장에서 겸직(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따라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빈다.

    소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4대보험이 2중 가입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기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소득자료 등을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통해 알게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약직 취업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