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근무시간조작으로 인한 징계 및 환수조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하고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그와 별도로 회사내부 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Q.  3년차 재직중 임신했는데 연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2월에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입사하였다면 2년 초과 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고에 해당하여 말씀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법 조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Q.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Q.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해당일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날로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3개월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1432433434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