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질문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3개월 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고 최대 22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2개월 근무 후에는 퇴사 처리를 한 후 2개월을 쉰뒤 다시 신입으로 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22개월을 모두 채운 후 퇴사 한 뒤 2개월을 쉬고 돌아와서 3개월을 더 다니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22개월 근무 후 퇴직 당시 공백기간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면 고용센터에서는 공백기간의 발생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재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22개월 일하고 2개월 쉬고 다시 3개월 일하고 퇴직한다는게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다보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 딱 좋아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근무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3개월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이 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 등을 통해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2개월 근속한 뒤 2개월의 공백 이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계약으로 보아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