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6/2까지 취업을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공사로인해 개원날짜가 미뤄져서 6/4 또는 6/5일날 출근하게될거같은데... 그럼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까요? 아니면 개원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6/2일자로 써달라고하면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참고로 직장은 어린이집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일 이후에 취업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계약을 앞당겨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관 없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6월 2일자로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취득일을 6.2.자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또한 6.2.자 입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려하여는 사실상 6월 2일자로 고용보험가입신고가 되면 될 것이므로 입사일을 어떻게 할 지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