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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격렬한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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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6/2까지 취업을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공사로인해 개원날짜가 미뤄져서 6/4 또는 6/5일날 출근하게될거같은데... 그럼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까요? 아니면 개원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6/2일자로 써달라고하면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참고로 직장은 어린이집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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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일 이후에 취업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계약을 앞당겨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관 없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6월 2일자로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취득일을 6.2.자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또한 6.2.자 입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려하여는 사실상 6월 2일자로 고용보험가입신고가 되면 될 것이므로 입사일을 어떻게 할 지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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