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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격렬한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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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6/2까지 취업을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공사로인해 개원날짜가 미뤄져서 6/4 또는 6/5일날 출근하게될거같은데... 그럼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까요? 아니면 개원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6/2일자로 써달라고하면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참고로 직장은 어린이집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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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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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일 이후에 취업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계약을 앞당겨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상관 없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6월 2일자로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일자를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 중 남은 수급일수가 1/2 이상일 때 취업한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취업일(근로계약 시작일)이 6월 2일 이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개원 지연으로 인해 실제 출근이 6월 4일이나 5일이 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시작일이 6월 2일이면 조기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근무 사실과 계약 내용을 대조해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만 6월 2일로 작성하고 실제 출근이 그 이후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일이 6월 4일이라면, 계약서에도 솔직하게 그 날짜를 쓰고, 조기취업수당은 포기하거나 담당자와 협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합격통보일 또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판단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상황(면접일, 합격일, 계약일, 출근 예정일 등)을 설명하고 개별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취득일을 6.2.자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또한 6.2.자 입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관려하여는 사실상 6월 2일자로 고용보험가입신고가 되면 될 것이므로 입사일을 어떻게 할 지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