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관련 퇴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위로금은 당월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을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퇴직금 산정 시에 퇴직금 +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나요..??급여에 주기도 하나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이미 위로금이 당월 급여에 지급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위로금도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나요..??아니면, 위로금 항목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될까요..??(급여에 위로금 지급 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공제 완료)-위로금은 일시적인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