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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권고사직관련 퇴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위로금은 당월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을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퇴직금 산정 시에 퇴직금 +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나요..??급여에 주기도 하나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됩니다.이미 위로금이 당월 급여에 지급이 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위로금도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나요..??아니면, 위로금 항목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될까요..??(급여에 위로금 지급 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공제 완료)-위로금은 일시적인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않습니다.
Q.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인가요 월단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지급되므로 2024년 6.3.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6.2.까지 근무 후 6.3.에 퇴사일로 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Q.  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임금체불 건이 발생한다면 다시 진정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면서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Q.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4월30일부터 2025년 6월 1일 퇴사까지 6월 한달만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1년 근로는 충분히 충족해보입니다. 다만 금액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 있어서는 해당 4주는 제외해야 합니다.' 퇴사일 하루전인 마지막근무일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4주역산을 하면 마지막 4주단위가 2024년 4월14일부터 2024년 5월11일로 잡힙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해 4주역산하여 총합 60시간 이상이 아니라 4주 평균하여 15시간이상이므로 24.4.30.~24.5.11.이 1주 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면 됩니다.
Q.  4대보험 두군데에서 가입할 때 처음 가입한 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두군데 중 소득이 높은 직장에 보험료가 부과되다보니 다른 직장에서 알 수 있으나 다른 보험은 중복가입이 되다보니 알기는 어렵습니다.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므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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