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과 갱신기대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이라도 일정기간 반복 갱신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나, 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원인이 사업종료라는 경영사정에 의해있었고, 1개월이면 기간이 길지는 않다는 점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근로기간이 1년으로 그리 길지않았고 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다는 점에서 애매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사용자 간에 애초에 재계약할 의사가 합치되었는지,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반복갱신되어왔는지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참고 대법원 판례(대법원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ㆍ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